회계감사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.
현행 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”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
전년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이 법률에 의하여
의무적으로 회계법인 등 법률 상 정해진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고,
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, 제출해야 한다.
그러나,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 등에게 있다
'창업 > 경영용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용어] Auditor | 감사 (0) | 2020.09.11 |
---|---|
[용어] ABC 분류 | ABC Classification (0) | 2020.09.11 |
[용어] A/B Test (0) | 2020.09.11 |
[용어] Accelerator | 액셀러레이터 (0) | 2020.09.11 |